【최명진의 회생이야기】 코로나19로 재정상태가 악화된 개인·중소기업의 대안, 회생절차

최명진 승인 2021.06.18 10:05 의견 0

최명진

<법무법인 코리아 국장>

2020년 초부터 시작된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으로 가계부채와 중소기업의 채무가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다.

정부에서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중소기업, 일반 국민을 위해 175조 원에 이르는 각종 민생·금융안정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생계비 마련을 위한 긴급대출, 대출금 만기연장, 긴급 경영안정자금대출 등처럼 새로운 부채 증가나 대출금 상환 유예로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개인의 경우 가구소득으로 대출원금 일부라도 변제가 되어야 하고, 소상공인 자영업자와 중소기업들은 영업소득으로 원금 일부를 변제할 수 있어야 재기 또는 정상화될 수 있다.

향후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되어 모든 기업활동과 개인생활이 안정되기 위해서는 이자라도 면제가 되어야 하겠지만, 국가재정 부담의 증가가 예상되므로 어렵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회생절차 또는 파산절차 외에는 없다.

독자 대부분은 개인회생, 개인파산,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회생절차(법정관리), 워크아웃 등의 용어를 많이 들어봤을 것이다. 하지만 이 제도를 이용할 경우 뭔가 불이익이 있을 것 같고 신청해도 거절당할 것 같으며, 상당한 법률비용이 발생할 것 같은 막연한 불안감으로 알아보는 것조차 포기하기도 한다. 만약 정기적인 소득 또는 매출대금에서 개인은 생계비, 사업체는 원가를 뺀 금액으로 채무원금 일부라도 변제할 수 있는 경우라면 회생절차를 이용할 수 있고,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파산절차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오랜 기간 법무법인에서 개인사업자, 중소기업, 급여소득자 등에 대한 회생절차와 파산절차를 담당하고 있는 필자가 업무와 관련하여 크게 느끼는 안타까움이 있다.

부채로 걱정하고 있는 개인의 경우에는 채권추심에 시달리다가 신용불량자로 남게 되고, 사업체를 운영하는 대표자들은 임금체불, 세금체납, 대출금연체 후 예금 및 매출채권 압류 등으로 영업을 중단할 수밖에 없어 법률에서 정한 채무조정 및 재기의 기회를 포기한다는 것이다.

난관에 부닥치게 된 사연은 다양하다.

급여소득자의 경우 직장에서 열심히 근무하면서 절약하며 생활했는데도 예상치 못한 본인 또는 가족의 병원비 지출, 급여소득 감소로 아파트 담보대출이자 연체, 연대보증 현실화로 부채 증가 등이 발생해 급여압류, 부동산경매, 채권추심을 겪기도 한다.

신종플루, 아프리카돼지열병, 조류인플루엔자, 코로나19 등 각종 전염병으로 매출이 급감하여 임대료조차 낼 수 없는 요식업 자영업자도 있다.

수해로 공장이 침수돼 금융기관에서 추가대출을 받아 기계를 수리하고, 못쓰게 된 원재료를 다시 구매했으나 대출이자를 영업이익으로 감당할 수 없게 돼 연체가 발생한 개인사업자, 매출이 증가하여 공장을 신축했으나 설계변경을 요구하는 건설업체와의 분쟁으로 영업활동이 위축되어 결국 대출금 연체가 발생하게 된 중소기업도 있다.

대기업의 권유로 정책자금을 지원받아 수년간 기술개발을 하였으나, 주문량이 당초 예상한 것보다 크게 감소해 투자비가 매출로 전환되지 못했고, 결국 부채비율이 높아져 금융기관이 대출만기 때마다 원금 일부상환을 요구하고, 대출기간도 1년 이내로 줄이면서 금융비용이 증가해 급여체불, 세금체납, 원자재업체의 자재공급 중단 등 정상적인 영업활동이 어렵게 된 중소기업도 있다.

그러나 대부분 회생절차 신청시기를 놓쳐 파산절차 이외에는 해결방안이 없을 정도로 재정상태가 악화된 후에 상담을 신청한 경우가 많았다.

코로나19에 의한 부채증가로 얼마나 많은 개인 또는 중소기업이 재정적인 어려움에 부닥치게 될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정기적인 소득이나 영업이익으로 증가한 부채를 감소시키면서 정상화될 수 있다면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겠지만, 자신의 노력으로도 해결하기 어렵다면 회생제도를 이용하는 것이 현명한 길이며, 최대한 빠른 시일 내 무료 법률상담을 받아 보는 것이 필요하다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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