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민, 정부 허가받은 자격증 소유자만 반려동물 판매 79% 찬성

조용석 기자 승인 2021.06.21 11:40 의견 0

경기도민 10명 중 8명은 국가·지방정부의 자격증 등으로 반려동물 판매 자격을 제한하는 데 찬성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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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지방정부에서 허가받은 자격증 등으로 반려동물 판매 자격을 제한하는 것’에 대한 찬성 의견이 79%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지난달 11일부터 12일까지 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반려동물 매매 관련 도민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국가·지방정부에서 허가받은 자격증 등으로 반려동물 판매 자격을 제한하는 것’에 대한 찬성 의견이 79%로 나타났다고 21일 밝혔다.

이어 개인 간 반려동물 매매를 금지하고, 자격을 허가받은 생산자 판매나 동물보호센터 등 기관입양만 허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도민 77%가 ‘찬성한다’고 답했다. 또한 반려동물 유통경로를 단축해 생산업자와 입양희망자가 직접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도민 76%가 찬성했다.

입양경로를 조사한 결과에서는 지인이나 유기동물 보호·입양센터 등 무상으로 받는 비중과 돈을 주고 ‘구매’하는 비중이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입양경로를 묻는 말(중복 응답)에는 지인 무료(45%), 유기동물 보호·입양센터(7%), 모르는 사람 무료(5%) 등이 57%였으며, 오프라인 판매업체(33%), 지인 유료(10%), 모르는 사람 유료(5%), 온라인 판매업체(4%) 등 ‘유료 경로’가 53%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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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반려동물 입양경로는 ‘유기동물 보호·입양 센터 입양’(42%) 응답자가 가장 많았다.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반려동물 입양경로는 ‘유기동물 보호·입양 센터 입양’(42%) 응답자가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지인 무료입양(25%) ▲지인 유료입양(12%) ▲오프라인 판매업체 입양(8%) 등이 높게 나타났다. 이에 대해 도는 ‘사지 말고 입양하자’는 공감대가 자리 잡았다고 분석했다.

경기도의 동물 정책 관련 문항에서는 특별사법경찰단의 동물보호법 위반 단속 활동(81%), 여주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과 반려동물 입양센터 운영을 비롯한 반려동물 정책(77%) 등 대부분 긍정적인 점수를 매겼다.

이번 조사는 경기도가 여론조사기관인 ㈜케이스탯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5월 11~12일 18세 이상 도민 1,000명 대상 유‧무선 RDD를 활용한 전화면접조사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한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1월 파주시 동물 보호·복지시설 ‘더봄 센터’를 방문한 자리에서 “반려동물은 사지 말고 입양하자는 말처럼 거래를 최소화하고 입양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맞다”며 “공장식 생산을 통해 매매하는 것을 금지하고 분양을 책임질 수 있는 사람들에게 자격 면허를 줘서 엄정하게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경기도는 오는 22일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개 식용 및 반려동물 매매 제도개선 국회토론회’를 열고, 관련법안 마련 및 제도개선 등에 대한 공론화의 장을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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