밤 10시 이후 공원 내 음주 행위 금지된다

고양시, 7월 13일 행정명령 실시
야간 10시~다음날 오전 5시까지 적용

김아름 기자 승인 2021.07.14 16:28 | 최종 수정 2021.07.14 20:53 의견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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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는 코로나19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긴급 조치로 7월 13일, 야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관내에 위치한 공원 및 녹지 구역에서 음주행위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계도 및 단속반을 편성해 공원 및 녹지 등의 야간 음주행위에 대한 단속을 시행할 예정이며 방역수칙을 위반할 경우 「감영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3조제4항에 따라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고양시는 7월 13일, 야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관내에 위치한 공원 및 녹지 구역에서 음주행위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이번 조치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수도권 방역조치 강화 방안에 따라 식당․카페 등의 영업시간을 제한하자 심야에 공원·녹지에서 음주 행위가 증가하고 있어 이를 제한해 코로나19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긴급 조치이다.

이번 행정명령에 따라 야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고양시 내 공원·녹지 전 구역에서 야외 음주행위가 금지된다. 수도권 코로나19 거리두기 조치 4단계 격상과 관련해 백신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마스크 착용 의무화도 시행된다.

이와 관련하여 시는 공원 내 음주금지 행정명령 시행에 따라 계도 및 단속반을 편성해 공원 및 녹지 등의 야간 음주행위에 대한 단속을 시행할 예정이다.

방역수칙을 위반할 경우 「감영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3조제4항에 따라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행정명령을 위반한 경우 감염전파로 발생하는 방역비용 등 모든 비용에 대해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고양시가 코로나19 청정지역이 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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