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방역 위반 4개 업소 적발

음식점 1개소·유흥시설 형태 일반음식점 3개소
합동점검반 야간 단속 실시 행정처분 진행 예정

김아름 기자 승인 2021.07.22 13:41 의견 0

시청과 구청, 경찰 등으로 구성된 합동점검반은 21일 밤 야간단속을 실시해 방역 위반업소 4개소를 적발하고 행정처분을 진행할 예정이다.


고양시는 7월 21일 야간단속을 실시해 방역수칙을 위반한 유흥시설 3개소 등을 적발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시는 방역수칙 이행여부에 대한 지속적인 야간 점검을 추진하고 있던 중 유흥시설형태로 불법 영업을 하고 있는 음식점에 대한 정황을 포착했다.

이에 시는 21일 식품안전과, 구청 산업위생과 및 경찰서 26명을 합동 점검반으로 구성해, 대대적인 야간단속을 실시했다. 단속을 통해 방역수칙을 위반하고 18시 이후 3인 이상 집합금지를 위반한 음식점 1개소 및 음향·반주시설을 설치해 손님이 노래를 부르도록 허용하는 등 업태를 위반하고 유흥시설 형태로 운영 중인 일반음식점 3개소를 적발했다.

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방역수칙을 위반한 영업주에 감염병 예방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할 예정이며 불법유흥시설 형태로 운영한 업소는 영업정지 등 식품위생법에 따른 행정처분을 진행할 예정이다.

방경돈 기후환경국장은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기간 동안 지속적인 야간단속 및 불시점검 실시하여 강경조치 할 예정이며 특히 불법 형태로 운영되는 업소에 대해서는 총력 대응할 방침"이라면서 "4차 대유행이 진정 되고 모두가 일상으로 복귀할 때까지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 드린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고양파주투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