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축산농가 폐의약품 폐기물 수거

오는 30일까지 전문 처리업체 수거 예정
동물용 의료주사기 등 폐의약품만 수거

전기석 선임기자 승인 2022.06.24 11:31 의견 0

파주시는 오는 30일까지 관내 축산농가에서 사용된 동물용 폐의약품 폐기물을 수거한다.

파주시는 오는 30일까지 관내 축산농가에서 사용된 동물용 폐의약품 폐기물에 대해 수거 처리한다고 밝혔다.

축산농가에서 배출되는 동물용 감염성 폐의약품은 무단으로 처리되거나 오랜 기간 방치하는 경우 환경오염, 안전사고 및 기타 질병 전파 위험이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이에 시는 전문 처리업체를 통해 수거 처리할 계획이다. 수거 품목은 폐의약품, 동물용 의료주사기 등으로, 폐의약품 외 다른 폐기물은 수거하지 않는다.

축산농가는 폐의약품 공병과 주사침은 종류별로 분리배출하고 백신 공병 등은 소독 및 건조해 인근 읍‧면사무소나 농업기술센터로 반출하면 전문 처리업체가 방문해 일괄 위탁처리 할 예정이다.

김종래 동물자원과장은 “상반기 내 최대한 수거될 수 있도록 농가에서 분리배출 방법을 준수하는 등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폐기물 위탁 처리업체는 폐기물 시설기준, 폐기물 처리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에 적합한 시설 및 일정 규모 이상의 처리능력을 갖춘 업체로 지난 5월 선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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