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커스】 이동환 고양시장,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 조사

3일 오후 피고발인 신분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출석
지방선거 당시 ‘허위사실’ 보도자료 배포 관여 혐의

김아름 기자 승인 2024.09.04 10:27 | 최종 수정 2024.09.04 11:56 의견 0

이동환 고양시장이 지선 당시 ‘허위사실’ 보도자료 배포 관여 혐의와 관련 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았다.


이동환 고양특레시장이 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았다. 이는 지난 2022년 지방선거 당시 상대후보의 ‘업무상 배임’ 주장을 담은 보도자료 배포에 관여한 혐의에 대한 피고발인 신분으로 검찰의 소환통보에 따른 것이다.

2022년 6.13 지방선거 당시 국민의힘 고양시장 후보였던 이 시장은 선거 전인 5월 27일 원당 4구역 재개발과 관련해 상대 후보였던 이재준 당시 고양시장의 '업무상 배임' 해명을 요구하는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보도자료에는 고양시가 유상으로 매각해야 하는 원당4구역 내 국공유지를 대폭 축소해 무상으로 넘기고, 유상매각 해야 하는 부지도 헐 값에 조합에 팔아 668억 원의 특혜를 줬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보도자료에서 이 후보 측은 “고양시가 재개발사업이 한창 진행되고 있는 원당4구역에서 국ㆍ공유지 무상양도와 헐값 매각 혐의가 있다. 이로 인한 고양시의 공유재산 손실을 보면 땅값만 668여억 원으로, ‘업무상 배임’ 행위로 볼 수 있다”라며 이재준 시장의 ‘업무상 배임’을 강조했다.

2022년 5월 27일 당시 국민의힘 고양시장 후보였던 이동환 캠프에서 배포한 보도자료


이와 관련 선거 이후인 2022년 9월 말 한 시민이 '668여 억원의 공유재산 손실 발생' 보도자료는 허위사실 유포로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며 이동환 시장과 당시 이동환 후보 캠프 이 모 대변인 등을 고발했다.

이 같은 고발건에 대해 경찰은 이 씨가 "후보를 대신해 배포한 보도자료는 제 책임 하에 나가는 것이고, 이 시장에게 보고한 적이 없다"고 진술한 데다 이 시장 역시 "이런 보도자료가 배포됐다는 자체를 몰랐다"고 한 조사결과를 토대로 대변인만 검찰에 송치했다.

재판에 넘겨진 이 씨는 지난해 6월 1심에서 700만 원의 벌금형이 내려졌다. 1심 재판부는 보도자료에 적시한 주장이 모두 허위사실이라고 판단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이재준 당시 시장은 공유지 매각 과정에서 법령에 따른 감정평가를 거치는 등 적법한 절차를 따랐기 때문에 원당4구역 조합에 불법적인 특혜를 준 것이 아니었다”라며 “고양시에 668억 원의 손해가 발생한 것도 아니었고 따라서 국공유지 매각이나 무상양도 관련해 업무상 배임에 해당할만한 내용은 없었다”라고 명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그럼에도 피고인은 지방선거가 한창이던 5월 27일경 이동환 후원회 사무실에서 허위사실 내용을 기재한 보도자료를 출입기자 100여 명에게 이메일 전송함으로써 다수의 언론사에 보도하도록 했다. 이는 피고인이 이재준 전 시장이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이 씨의 항소심이 진행 중이며, 이달 11일 선고 공판이 열릴 예정이다.

9월 3일 이 시장의 검찰 출석은 이모 전 대변인 관련 2심 재판 선고를 앞두고 출석 요청을 받은데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오후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에 변호사, 수행비서와 함께 출두한 이 시장은 “시민들에게 할 말이 없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조사를 잘 받겠다”고 짧게 답한 뒤 고양지청 안으로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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