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고양지청, 사업장 근로감독으로 올해 임금체불 청산액 12.9억원 달성

전년 대비 청산액 16.4% 증가 및 근로자 2,074명 권리 구제
근로감독 법 위반사항 1,985건 적발 사법처리율 150% 상승

김아름 기자 승인 2024.11.08 10:26 의견 0

고용노동부 고양지청은 사업장 근로감독으로 올해 임금체불 청산액 12억9,000만원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 고양지청은 올해 736개 사업장 근로감독 실시로 임금체불 청산액이 총 12.9억 원에 달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16.4% 상승한 수치로, 고양지청의 적극적인 임금체불 해소 노력에 따른 결과로 평가된다.

먼저 고양지청은 체불 임금 청산을 위해 현장 근로감독 점검을 강화하고 시정지시 등 사후 절차에 집중한 결과, 2,074명에 달하는 근로자들의 체불임금을 지급받게 함으로써 근로자들의 권익 보호 면에서 눈에 띄는 성과를 거두었다.

또한 고양지청은 사업장 근로감독을 진행하며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미작성, 주52시간제 위반 등 총 1,985건의 법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이 중 사업주 사법처리율이 전년 대비 15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고양지청이 근로감독을 강화하고 법을 위반한 사업주에 대해 엄정한 조치를 취한 결과다.

한편 이번 근로감독에서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일부 근로자들이 다른 근로자들과 사실상 동일한 근로 환경에서 근무하고 있음을 확인하여 근로기준법에 따른 권리를 부여하는 등 노동 약자의 권리를 구제하는 성과도 거두었다.

박철준 지청장은 “고용노동부가 전국적으로 임금체불 청산을 제1 직무로 삼고 모든 역량을 투입하고 있는 만큼, 고양지청이 그에 발맞춰 임금체불 근절과 근로자 권리 보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한 성과가 나와서 기쁘다”라면서 “올해 성과를 바탕으로 앞으로도 임금체불 해소 및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에 대한 엄정한 조치를 이어가,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공정한 근로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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