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농기계 임대료 50% 감면·벼 건조기 구입비 50% 지원
전기석 선임기자
승인
2025.01.17 10:16
의견
0
파주시가 2025년 농기계 임대 사용료를 50% 감면하고 벼 건조기 구입비의 50%를 지원한다.
올해도 농기계 임대료 50% 감면 ‘농가 부담 완화’
파주시 농업기술센터는 올해도 농기계 임대 사용료 50% 감면 조치를 계속 시행하기로 하였다.
지난 15일 개최된 「2025년 농기계 임대 심의위원회」에서 ‘2025년 농기계 임대 사업 운영계획’에 대한 심의가 진행됐다.
심의회에서는 농업인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추진 중인 ‘농업기계 임대료 감면’을 농림축산식품부의 권고에 따라 2025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또한, 올해 시행되는 ‘벼 재배 면적 조정제’에 따라 타 작물 전환을 준비하는 농가에 도움이 되도록 ‘배수로 조성용 구굴기’와 ‘다목적 파종기’ 등도 마련하기로 했다.
앞서 농업기술센터는 과수농가의 늦서리 꽃눈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열풍 방상팬’ 20대를 국비 사업으로 확보한 바 있으며, 올해 봄부터 과수농가가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농기계 임대를 희망하는 농업인은 임대 희망일 15일 전부터 방문 신청 또는 전화(본소 031-940-4509/ 북부 031-940-5263)로 신청할 수 있으며, 배송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다.
농번기(3~6월 / 9~11월)에는 휴일인 토요일에도 운영하는 등 농업인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개선해 나가는 농기계 임대 사업을 운영할 계획이다.
벼 건조기 구입비 50% 지원…최대 700만 원
파주시는 2월 5일까지 ‘벼 건조장 조성 지원사업’ 참가 신청을 받는다.
‘벼 건조장 조성 지원사업’은 관내 벼 재배 농가의 노후화된 건조기 교체를 통해 파주쌀의 안정생산기반 구축을 위해 마련됐으며, 건조기 구입비의 50%인 최대 700만 원(시비 100%)을 지원한다.
신청은 주민등록상 파주시에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업인과 농업법인에 한해 가능하며, 사업대상자는 현지 조사, 사업계획 타당성 검토 및 농업정책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월 중순에 선정될 예정이다.
사업 내용 및 추진계획은 파주시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사업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사업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갖춰 농지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또는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로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이태성 농업정책과장은 “벼 수확 후 처리 부담을 덜어주고자 실시하는 사업인 만큼 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고령화 및 일손 부족으로 어려운 농업 여건을 감안해 농기계가 적기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고양파주투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