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사업’ 추진

노후주택 창호 교체비 등 50% 지원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 주택 대상

김아름 기자 승인 2021.05.25 13:09 | 최종 수정 2021.05.25 13:10 의견 0

고양시는 시민이 체감하는 저탄소 녹색도시로의 전환을 위해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사업’을 내달 21일부터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건축법」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후 20년 이상 경과한 주택(단독주택․다가구주택․공동주택 또는 연면적 660㎡ 이하 근린생활시설 복합주택)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시는 ▲창호 ▲단열 ▲조명(LED) 등 에너지성능 향상을 위한 총 순공사비의 50% 범위, 건축물 당 최대 2천만 원 범위 내로 지원한다.

지원을 희망하는 대상 건축물 소유자는 6월 21일부터 7월 16일까지 고양시청 녹색도시담당관 녹색건축팀(경기 고양시 덕양구 마상로 126번길 91, 줌시티 403호)으로 방문 또는 등기 우편으로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시민들의 건축물 에너지 성능 향상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고 녹색건축물 조성 분위기가 확산되길 바란다”며 “시민 호응도 등을 고려해 앞으로 사업 규모를 점차 확대할 예정이므로 시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신청 서류 및 자세한 사항은 고양시 홈페이지(www.goyang.go.kr) 새소식에 게시된 ‘2021년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사업 모집 공고’ 안내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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