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종수의 수읽기】 법무부는 사실을 밝혀라

손종수 시인/바둑칼럼니스트 승인 2021.07.02 14:00 | 최종 수정 2021.07.05 17:20 의견 0

손 종 수
시인/바둑칼럼니스트

윤석열 씨의 말 바꾸기가 원숭이들을 조롱한 ‘조삼모사(朝三暮四)’보다 더 교활하다. ‘내 장모, 남들에게 십 원 한 장 피해준 적 없다’더니 그 장모에게 수십억의 불법 요양병원 요양급여 부정수급으로 3년 실형이 선고된 이후에는 ‘누구든 간에 법이 적용되는 데 있어선 늘 공평하고 엄정해야 된다’고 선을 긋는다. 도마뱀이 스스로 꼬리를 끊어버리듯 나와는 무관하다고 거리를 둔 말씀인데 과연 그럴까.

2013년 법무부는 당시 윤석열 수원지검 여주지청장에게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대중에 알려지기는 ‘국정원 댓글사건 수사로 정부에 항명한 괘씸죄’인데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로 감춘 징계사유는 따로 있다. 항명(뿐 아니라 배우자 재산 신고 누락도 걸림)의 괘씸죄는 대구고검 좌천으로 징계가 이루어졌는데 새삼스럽게 같은 사유로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또 내린다고? 말이 안 되지.

법무부는 2013년 윤석열 당시 여주지청장을 상대로 독직 등의 이유로 진정을 한 정대택 씨에게 보낸 민원 회신서에 장모 사건과 관련, 정직 1개월 처분을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부 관보에는 항명, 재산신고 누락 등의 이유만을 적시하고 이같은 다른 징계 사유에 대해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명백한 사실이므로 징계할 수밖에 없지만 불명예의 기록으로 남겨두진 않겠다는 일종의 ‘제 식구 감싸기’ 아닌가 싶다.

정대택 관청피해자모임 회장은 지난 20일 서울경제TV와 만난 자리에서 법무부로부터 2013년 12월 31일 보낸 민원회신서를 공개했다. 회선서에는 “귀하께서 2013년 12월 18일 법무부 민원실을 통해 제출한 민원의 취지는 윤석열 검사에 대해 엄중한 징계가 필요하다는 취지인 것으로 보인다”며 “검사징계위원회에서는 2013년 12월 18일 윤석열 검사에 대하여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을 의결하였음을 알려드린다”고 적혀 있다.

앞서 정대택 회장은 2013년 12월 18일 법무부에 윤 총장을 징계해달라는 진정을 접수했다. 정 회장이 윤 총장의 징계를 요구한 사유는 △독직 △위증 △명예훼손 등 3가지로, 모두 장모 최씨와 관련된 사유다.

독직 건은 정 회장이 한때 동업자였던 윤 총장의 장모 최씨와 2003년부터 법적 분쟁을 벌인 것과 관련이 있다. 정 회장은 최씨와 윤 총장의 부인 김건희 씨의 모함으로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최근 MBC 시사고발프로인 ‘스트레이트’에서 제기한 장모 사건과 같은 내용이다. 진정 당시 정 회장은 윤 총장이 피의자 신분인 김씨와 함께 동거하며 송사에 개입했다며 ‘욕망을 충족시킨 행위도 뇌물죄’라는 대법원 판례를 들어 윤 총장의 징계를 요구했고, 이 진정서에 의해 대검찰청이 내부감찰에 착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2017년 10월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황교안 당시 국무총리는 “국정원 댓글 개입 수사와 관련해 윤 총장이 좌천된 것이 아니냐”는 이상돈 의원의 질의에 “지금 말씀하신 사안으로 좌천된 것이 아니고, 그 이후에 다른 부적절한 일이 있었다”고 말한 바 있다. 황 총리는 윤 총장 징계 당시 징계권자인 법무부 장관이었다.

법무부는 윤석열 씨의 발뺌에 대해 확실하게 사실을 밝힐 필요가 있다.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사람에 대한 국민의혹 해소 차원에서 당시 윤석열 수원지검 여주지청장에게 내려진 정직 1개월의 징계 사유를 반드시 밝혀야 한다.


**편집자 주 : 본 칼럼은 필자 개인의견이며,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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