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차령초과 자진말소로 ‘체납차량 징수율’ 개선

폐차장 협력 소액 과태료 3,800여만 원 징수

김아름 기자 승인 2024.09.19 10:07 의견 0

고양시는 차령초과 자진말소 제도를 통해 체납 차량 소액 압류 징수율을 개선했다.


고양특례시는 차령초과 자진말소 제도를 통해 체납 차량의 소액 압류 처리 문제를 해결하고, 징수율을 크게 개선했다고 밝혔다.

시는 2023년 3월부터 해당 정책을 통해 150여 대의 차량에서 총 38,643,510원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차령초과 자진말소 제도는 소유주가 차량을 폐차장에 맡기면, 발생하는 폐차보상금을 체납액 납부에 연계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이 제도는 폐차장과의 협조를 통해 차량 소유주가 자진 폐차를 선택할 수 있도록 유도해 징수가 어려웠던 소액 체납 차량 문제를 해결한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소유주가 자발적으로 체납액을 납부하도록 유도하는 데 효과적인 방법으로 작용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시민 홍보와 폐차장과의 협조를 강화해 소액 체납 문제를 지속적으로 해결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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