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오전 9시 30분 고양시의회 본회의에서 최규진 의원 등 17명이 발의한 「윤석열 내란혐의자 하야 촉구 결의안」이 통과됐다.
결의안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혐의자’로 명확하게 지목했으며 위법한 비상계엄 선포, 위헌적 포고령 발표, 국회를 공격한 내란행위 등을 하야 촉구의 이유로 제시했다.
결의안은 전시, 사변, 교전 등이 없었고,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지도 않은 상황이었음을 근거로 계엄 자체가 「계엄법」 제2조 제2항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위법하다고 명시했다.
이어서 국회와 지방의회 및 정당의 활동을 금지한 포고령 1호는 「헌법」과 「계엄법」에서 부여한 권한 범위를 넘어선 내용을 담았다는 것을 근거로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설명했다.
끝으로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한 「헌법」 제77조 제5항의 계엄 해제 자체를 무력화하기 위해 국회의원 체포를 시도한 것은 명백한 국헌 문란 행위로 내란 요건을 충족한다고 기재했다.
한편 실제로 전두환, 노태우의 내란죄 판결문에서는 “국회의사당의 점거와 폐쇄 등 일련의 강압 행위로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의 권능 행사를 사실상 불가능하게 한 것이므로 국헌 문란에 해당”한다고 판시했고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한 경우, 목적의 달성 여부와 무관하게 내란죄 구성요건은 완전히 충족”한다고 판단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표결 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 15명 전원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으며, 더불어민주당 의원 17명과 무소속 의원 2명 등 19명만 표결에 참여하여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안건을 발의한 최규진 의원은 "군사력을 동원해서 국회를 공격한 것은 명백한 내란 행위이며,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한 행위 또한 국헌 문란 행위이다”면서 “자격 없는 윤석열씨는 즉각 대통령직에서 내려오길 바란다”며 하야를 촉구했다.
이어서 최규진 의원은 “국회에서도 국민의힘 의원들은 내란 혐의에 대한 처벌보다 탄핵 방어를 통한 정권 유지에 혈안이 되어 있다”면서 “고양시의회에서도 국민의힘 의원들은 내란 혐의자에 대한 하야 촉구를 동참을 거부하며 의결권을 포기하는 결정을 한 것에 대한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언급했다.
■ 윤석열 내란혐의자 하야 촉구 결의안[전문]
윤석열은 지난 3일 밤 기습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계엄사령관을 통해 포고령을 발표하는 한편, 군을 동원하여 국회를 봉쇄하고 헌법기관인 국회의원들에 대한 체포를 시도했다.
계엄 자체가 위법이다. 「계엄법」 제2조 제2항에서는 "비상계엄은 대통령이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적과 교전(交戰) 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攪亂)되어 행정 및 사법(司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군사상 필요에 따르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선포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12월 3일 당시 상황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가 아니었고, 적과 교전 상태도 없었으며,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된 상황도 아니었다. 때문에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는 그 자체로 선포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서 위법하다.
계엄사령관을 통해 포고령을 발표한 것은 그 자체가 위법을 넘어 위헌이다. 포고령은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고 규정했으나, 계엄사령부가 국회와 정당의 활동을 금할 법적 근거는 「헌법」, 「계엄법」 그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다. 영장제도,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대해서만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따라서 국회와 정당의 활동을 금지한 본 포고문은 위헌이다.
군을 동원하여 국회를 봉쇄하고 헌법기관인 국회의원들에 대한 체포를 시도한 것 또한 심각한 헌법 위반이다. 「계엄법」 제13조에서는 "계엄 시행 중 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한 「헌법」 제77조 제5항의 계엄 해제 자체를 무력화하기 위해 국회의원 체포를 시도한 것은 명백한 국헌 문란 행위이다.
행정부의 수장인 대통령이 군사력을 동원해서 입법부를 공격하여 삼권분립 원칙을 무너뜨림으로써 현직 대통령이 자국의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와 헌법적 절차와 기본권을 짓밟는 전대미문의 친위쿠데타이자 내란을 일으켰다. 실제로 전두환, 노태우의 내란죄 판결문에서는 "국회의사당의 점거와 폐쇄 등 일련의 강압 행위로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의 권능 행사를 사실상 불가능하게 한 것이므로 국헌 문란에 해당"한다고 판시했고,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한 경우, 목적의 달성 여부와 무관하게 내란죄 구성요건은 완전히 충족"한다고 판단했다.실제로 국가수사본부는 내란죄를 전제로 수사를 시작했으며, 내란죄에 대한 수사 권한이 없는 검찰마저도 권한 남용을 이유로 수사를 시도하고 있다.
이에, 우리 고양시의회는 위법한 계엄을 선포하고, 위헌적 포고령을 발표하고, 국회의원 체포를 시도한 내란혐의자 윤석열이 즉각 하야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4년 12월 9일
최규진 의원 등 17인 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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