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법정민원 처리기간 준수율 0.34%p 향상

올해 11월까지 법정민원 처리기간 준수율 99.87% 기록

김아름 기자 승인 2024.12.31 10:53 의견 0

고양특례시는 올해 새올행정시스템으로 접수된 법정 민원(새올민원)의 처리기간 준수율이 전년 대비 0.34%p 향상된 99.87%를 기록했다고 30일 밝혔다.

고양시는 민원을 법정처리기한 내에 처리하기 위해 다양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시는 법정처리기간이 2일 이상인 새올민원의 처리가 처리기한보다 1초라도 늦어지면 지연 사유를 철저히 확인하며, 일부 민원은 단축처리기간을 별도로 정해 신속하게 처리하고 있다.

또한 법정처리기간이 6일 이상인 민원의 경우, 단축처리기한 도래 2일 전에 담당자에게 예고장을 발송하고, 기한 초과 시에는 독촉장을 보내 처리 기한을 준수하도록 돕고 있다.

특히, 처리예정일이 경과된 민원에 대해서는 부서장과 담당자에게 자동으로 지연 민원 알림 문자를 발송해 신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체계적인 관리로 고양시는 높은 민원처리기간 준수율을 유지하고 있다.

고양시에 접수된 소음관련 국민신문고 민원 건수 비교 그래프


한편, 고양시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소음 관련 민원은 총 1,744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4,928건에 비해 3,184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계절별 민원 건수를 분석한 결과, 겨울철에는 창문을 닫고 생활하는 경우가 많아 소음 민원이 가장 적었으며, 야외 활동과 공사가 잦고 창문을 열고 생활하기 쉬운 여름철에는 소음 민원이 가장 많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는 여름철인 7월에도 소음 민원이 385건에 그쳤으나, 지난해에는 5월 822건, 6월 1,836건, 7월 1,009건으로 소음 민원이 빈번하게 발생했다. 특히 작년에는 덕양구 덕은지구 지식산업센터 공사로 인해 발생한 분진과 소음 관련 민원이 다수를 차지했으나, 올해 덕은지구 대규모 공사가 일부 종료되면서 소음 관련 민원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분석된다.

고양시는 소음 민원이 접수될 경우 구청 환경녹지과를 중심으로 현장 소음 측정과 행정지도 등을 통해 민원을 신속히 처리하고 있으며,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 환경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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