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반려동물 등록 자진 신고해야

유기견 발생 방지 보호자 책임 강화 일환
9월 30일까지 신고... 미신고 적발 시 과태료

김아름 기자 승인 2021.07.19 12:43 | 최종 수정 2021.07.19 16:05 의견 0

고양시는 반려동물 등록제 정착을 위해 7월 19일부터 9월 30일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신고 대상은 주택 또는 그 외의 장소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인 개다.

동물등록제는 동물과 그 소유자에 대한 정보를 등록관리 함으로써 동물을 잃어버린 경우 신속하게 주인을 찾아주고 동물소유자의 책임의식을 높여 유기동물 발생을 억제한다. 고양시에서는 올해 6월 기준으로 약 6만 마리 이상이 등록됐다.

이번 자진신고 기간은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정착을 위한 농림축산식품부의 동물등록제 활성화 방안으로서 전국에서 시행된다. 자진신고 기간 이후 10월부터 집중단속을 실시해 미등록 사항 적발시 최대 100만원, 미신고 사항 적발시 최대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동물등록은 관내 지정된 동물등록 대행업체(동물병원 86개소)에서 가능하며 문의는 동물보호관리시스템(www.animal.go.kr) 또는 고양시 민원콜센터(☎031-909-9000)에 하면 된다.

한편 시는 동물등록제 비용지원 사업을 시행 중이다. 해당 사업을 통해 내장형 동물등록 시 선착순 3,000마리 까지 자부담 1만원에 동물등록이 가능하므로 자진신고 기간 동안 동물등록을 하고자 하는 시민은 시 비용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자진신고 기간 운영을 통해 동물등록제의 안정적인 정착 및 반려동물 보호자의 책임감 강화로 유실·유기동물 발생이 최소화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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