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2023년 소규모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사업 운영

10년 이상 경과 소규모 공동주택 대상

김아름 기자 승인 2023.01.30 11:48 의견 0

고양특례시가 ‘2023년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업무 보조금 지원 사업’의 신청 접수를 받는다.


고양특례시가 ‘2023년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업무 보조금 지원 사업’의 신청 접수를 2월 1일부터 3월 17일까지 받는다.

이번 지원사업도 전년과 같이 10년 이상 경과한 소규모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시민들의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과 공동주택 건축물의 장기간 사용을 위한 것으로, 이를 위해 시는 올해 예산 1억3,200만 원(도비 960만원 포함)을 확보했다.

지원 대상은 건축법 제11조 규정에 따라 건축된 소규모 공동주택 중 사용승인 이후 10년 이상 경과된 단지(아파트, 연립, 다세대주택 등)다. 단, 고양특례시 주택과에서 시행 중인 ‘공동주택 관리업무 보조금 지원사업’과 중복지원은 불가능하다.

보조금 지원 공사종류는 ▲공동주택의 옥상 공용부분 유지보수 ▲옥외 부대시설 및 옥외 복리시설에 대한 수리 및 교체 공사(울타리, 배수로 및 맨홀 등) ▲우·오수관 준설 비용 ▲노인과 장애인의 편익증진에 필요한 공사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공간 확보에 필요한 공사 ▲옥외 공용 급수관 교체공사(아연도 강관으로 시공된 공동주택)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옥외시설물의 안전조치에 필요한 공사 ▲공동주택동을 제외한 공용부분의 에너지 절약을 위한 설비 등의 개량·개선 공사 등이다.

1개 공사 사업만 신청 가능하며, 최대 2,000만 원 한도 내에서 단지 당 총 사업비의 50%를 지원한다.

단지별 지원금액은 총 사업비, 공사종류 등에 따라 상이하고 신청 후 현장심사와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지원 대상 및 금액이 5월 중 최종 결정 예정이다.

신청서류는 고양시 홈페이지(www.goyang.go.kr) 고시·공고에서 확인 가능하고, 고양특례시청 건축디자인과 건축지도팀(☎031-8075-3134)을 직접 방문하여 접수하면 된다.

고양시 관계자는 “소규모 공동주택 단지의 안전에 필요한 공사 및 노후 시설물 교체 공사 등을 지원해 공동체 삶의 터전을 보다 쾌적하고 안전하게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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