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농업용 동력운반차·트랙터 활용 기자재 지원사업 실시
전기석 선임기자
승인
2025.01.09 11:39 | 최종 수정 2025.01.09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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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까지 ‘농업용 동력운반차 지원사업’ 신청
파주시는 오는 17일까지 ‘2025년 농업용 동력운반차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
‘2025년 농업용 동력운반차 지원사업’은 동력운반차의 구입비를 지원해 농업인의 농기계 구입 부담을 덜어주고, 적기에 안정적으로 농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파주시는 해당 사업에 약 1,3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할 예정이며, 선정 농가에는 농업용 동력운반차 구입비의 50%(최대 50만 원)가 지원된다.
신청은 재배면적이 1,000㎡ 이상이고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관내 농업인이나 지역농협 소속 작목반, 영농조합 등의 공동경영체에 한해 가능하다. 사업대상자는 사업계획 타당성 검토 및 농업정책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월 중에 확정될 예정이다.
이태성 농업정책과장은 ”농업용 동력운반차 지원으로 농업경영비가 절감되고, 농업인의 영농 편의 증진과 일손 부족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농가들의 적극적 참여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자세한 사업 내용과 추진계획은 파주시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사업 신청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구비서류를 갖춰 농지소재지 기준 읍면 지역은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팀으로, 동 지역은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로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트랙터 활용 기자재 지원사업 실시
파주시는 오는 17일까지 ‘트랙터 활용 기자재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
‘트랙터 활용 기자재 지원사업’은 트랙터 활용 기자재 구입비의 50%를 지원해 농가의 경영비 부담을 줄이고 농촌의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된 사업이다.
지원 품목은 트랙터용 지게발, 육묘운반기, 모판정렬기 등이며, 농지소재지가 관내이며 경영체에 등록된 관내 재배면적이 1,000㎡ 이상의 트랙터 소유자에 한해 신청 가능하다.
지원 금액 등 자세한 사항은 파주시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사업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사업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갖춰 농지소재지 기준 읍면 지역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동 지역은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에 방문 제출해야 한다.
파주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농촌인구 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부족 현상이 해소되어 농가의 소득 증대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더 많은 농업인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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