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인플루엔자·노로바이러스·해외 모기매개 감염병 등 주의 당부
고양특례시 보건당국은 설 연휴 기간 동안 호흡기 감염병, 수인성·식품 매개 감염병, 해외 유입 감염병 등의 전파를 차단할 수 있도록 가족 모임과 해외 여행 등 단체 활동 시 감염병 예방 수칙을 준수할 것을 당부했다.
호흡기 감염병 중 인플루엔자는 현재 유행 정점은 지난 것으로 판단되지만 아직 2016년 이래 가장 높은 수준으로 유행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감염 시 중증화율이 높은 어르신, 임신부와 인플루엔자 감염률이 높은 어린이, 청소년은 지금이라도 인플루엔자 백신을 접종하고, 모든 사람들이 손씻기, 기침 예절, 환기와 같은 호흡기 감염병 예방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수인성·식품 매개 감염병 중에서는 최근 겨울철에 주로 발생하는 노로바이러스감염증 환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음식물 섭취 주의뿐만 아니라 사람 간의 전파 방지를 위한 감염병 예방 수칙 준수가 중요하다.
개인 위생 준수와 위생적인 식품 조리를 통해서 예방할 수 있으므로 ‘30초 이상 비누로 손씻기, 식재료를 흐르는 물에 세척하여 85도 이상에서 1분 이상 충분히 익히기 등’의 예방수칙을 준수해야 하며, 만약 설사, 구토 등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음식 조리를 금지하고 2명 이상의 집단발생이 의심되는 경우 가까운 보건소로 즉시 신고해야 한다.
해외 여행을 준비 중이라면 전 세계적으로 기후 변화에 따른 모기 매개 감염병(뎅기열, 치쿤구니야열,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말라리아)이 빠르게 확산 중이므로 해외 방문 전에 해외감염병 NOW 또는 질병관리청 누리집을 통해 방문 국가의 감염병 발생 정보를 확인하고, 여행 중에는 긴 팔 상의 및 긴바지를 착용하고 모기 기피제를 사용하여 모기에 물리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또한, 세균성 이질, 콜레라 등의 수인성·식품 매개 감염병과 홍역 등의 호흡기 감염병이 해외에서 유행하고 있으므로 우리나라 입국 시 건강 상태에 이상이 있을 경우 입국 단계에서 검역관에게 알려야 한다.
일산동구보건소, ‘설 연휴 절주실천수칙' 홍보
일산동구보건소는 설 연휴 동안 발생할 수 있는 과도한 음주를 예방하고 건강한 명절을 보내기 위한‘설 연휴 절주실천수칙'을 알렸다.
우리 가족을 지키기 위한 설 연휴 절주실천수칙 5가지는 아래와 같다.
▲술잔을 건네기보다는 대화 건네기
우리가 섭취하는 알코올의 10%는 호흡으로 배출되므로, 술 대신 정겨운 대화를 많이 나누다 보면 그만큼 술에 취할 위험이 줄어든다.
▲술잔 돌리지 말기
술잔을 돌리게 되면 기존 주량에 비해 많이 마시게 되고 위생에 좋지 않다.
▲원샷 하지 않기
짧은 시간 내에 많은 양의 술을 마시게 되면 순간적으로 혈중알코올농도가 빠르게 증가하여 급성알코올중독의 원인이 될 수 있다. 가능한 한잔을 두세 번으로 나누어 천천히 마시는 것이 좋다.
▲음주 시 물이나 야채 많이 먹기
음주 시 물이나 야채를 많이 먹으면 알코올 흡수를 늦출 수 있어 덜 취하게 된다.
▲음주 후 3일 금주하기
과음 횟수가 주 1~2회 이상인 경우 만성질병, 사고, 부상으로 인한 사망 위험이 증가하므로, 매주 금주일을 정해서 실천하는 것이 좋다.
일산동구보건소 관계자는“지역사회 절주 실천 환경 조성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설연휴 절주 실천 수칙을 지켜 행복하고 건강한 설 연휴 보내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일산서구보건소, 소독의무대상시설 법정 소독기준 안내
일산서구보건소는 감염병 예방 관리를 위해 법정 소독의무대상시설을 대상으로 법정 소독기준을 안내하고 준수를 당부했다.
소독의무대상시설이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 공동주택·숙박업소 등 여러사람이 거주하거나 이용하는 시설을 말한다. 해당 시설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연간 소독횟수가 다르다.
연간 9회 이상 소독해야 하는 시설은 △객실 수 20실 이상 숙박업소, 관광숙박업소 △300제곱미터 이상의 식품접객업소 △운송시설 △대규모 점포, 전통시장 등 유통업 △병원급 의료기관이 있다.
연간 5회 이상 소독 시설은 △100인 이상에게 계속적으로 식사를 공급하는 집단급식소 △연면적 300제곱미터 이상의 위탁급식소 △기숙사·합숙소 △학교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의 학원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실용 건축물 및 복합용도의 건축물 △50인 이상의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해당된다.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의 경우는 연간 3회 소독을 실시해야 하며, 위 시설들은 소독횟수를 준수해 소독업의 신고를 한 자에게 소독을 실시하게 해야한다.
소독을 미실시 할 경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등을 받을 수 있으므로 시설을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
덕양구보건소, 대한노인회 덕양구지회와 방문건강관리사업 간담회
덕양구보건소는 지난 20일 대한노인회 덕양구지회와 양성평등을 위한 방문건강관리사업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 날 간담회는 덕양구보건소 관계자와 대한노인회 덕양구지회 경로당관리부장, 경로당 남성 회장 5명 등 총 9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방문건강관리사업에 대한 홍보 ▲방문건강관리등록 대상자의 성별 비율 격차 감소를 위한 의견 청취 ▲남성어르신의 사업관심도를 높이기 위한 홍보방법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또 양성평등을 위한 방문건강사업 운영방안에 대해 모색하고 방문보건팀 방문건강관리 사업 등 주요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공유했다.
간담회 참석한 남성어르신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방문건강관리사업에 대해 자세히 알수 있었다”며 “많은 남성 어르신들의 사업 참여율이 높아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돕겠다”고 밝혔다.
덕양구보건소 관계자는 “지역사회 어르신들의 통합적인 건강관리를 위해 관련 기관들의 협력이 중요하다”라고 말하며 “기관 간의 지속적인 업무 공유를 통해 사각지대에 있는 방문건강등록대상자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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